일반 건설업
![]() |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용도-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
|
||||||||||||||||||||
![]() |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용도-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
|
||||||||||||||||||||
![]() | ||||||||||||||||||||
⊙ 기술능력 |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용도-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
⊙ 다른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 ||||||||||||||||||||
| ||||||||||||||||||||
![]() | ||||||||||||||||||||
· 기술능력 | ||||||||||||||||||||
다음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용도-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
|